14.3% 감면 규정 미준수..인천대, 서울과기대, 방송통신대 등 국·공립대 다수 포함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일부 학교가 저소득층 학비 감면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 기준 학비 감면 1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 수는 모두 8곳으로 드러났으며, 저소득층 30% 감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무려 59곳에 달했다. 이는 대학정보공시에 참여한 대학, 대학원, 대학원 대학 412곳 중 14.3%에 해당된다.    

현행 ‘대학 등록금의 관한 규칙’ 제 3조에 따르면,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등에 대해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감면 3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서울시립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목포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통대, 한국방송통신대, 인천대로 국공립 대학 및 국립대 법인 8곳이었다. 또한 포항공대, 제주국제대, 경운대, 금강대, 유원대, 중원대 등 사립학교가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지급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교내 장학금이 감소하고, 등록금이 대체로 낮은 국공립대 등은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비 감면 규정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학교들은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미준수 대학들의 사유와 학내 사정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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