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영남신학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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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등교육법이 지난 8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학가 시간강사의 호칭은 강사로 바뀌고, 신분상의 변화로 강사들은 재임용 기간이 최대 3년간 보장됐다. 그런데 대학 현장은 재임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당국의 강사에 대한 재임용 승인 여부에 따라 교원소청 등의 구제절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본고에서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관한 법적 쟁점들을 언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재임용 절차는 임용기간 만료인 4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 통보를 해야 하고, 재임용 관련 통지를 받은 임용교원은 임용권자에게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 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의 개최일 15일 이상 전에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출석통보 후 의견진술기회 혹은 서면의견제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후 대학총장의 제청과 이사회 의결 후 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거부 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보받은 교원은 처분 통지 수수 후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재임용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가 이에 관한 항목들을 정하고 있다.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이다. 위 규정에 판례는 각 평가항목은 객관적인 사유에 기초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임용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심사 후 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판단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재임용 평가항목은 객관적인 수치가 반영된 정량평가만이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도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정성평가의 법적 효력은 대학교원의 자질을 평가하고 무사안일을 타파해 연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됐을 때 유효하다. 정성평가의 예는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학내 인간관계, 학사행정협력 등의 평가요소들인 바 이 같은 기준이 합리적 주관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사평정표에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있어야만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실무 사례를 살펴보면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크게 절차상의 하자와 실체상의 하자로 나뉘어진다.

절차상 하자의 예로는 먼저 기간준수의무위반이 있다. 예컨대 ① 재임용심의신청통지기간(임용기간만료 4월 전), ② 소명기회기간(교원인사위원회 개최 15일 이상 전 통보), ③ 재임용결과통지(임용기간만료 2월 전) 등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한 교원에게 사전에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탈락자로 분류된 평가지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재임용 거부처분 시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데 거부사유가 구체적으로 명기돼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들을 위반할 시 모두 취소사유가 된다.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된 경우 대학 당국은 다시 절차를 밟아 재임용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실체적 하자로 취소된 사례는 평가항목의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다. 정량평가로 재임용 기준인 100점을 초과했음에도 취업률 저조, 소속교수들과 유대관계 미흡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임용시기에 따라 교원별로 재임용 기준이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도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학칙에서 강의평가 산정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고 자질평가항목에서 책임성, 준법성, 인품과 태도 등 주관이 개입될 요소가 크며, 자질평가의 점수편차가 큰 경우에는 비합리적이므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보았다. 실체적 하자란 달리 말해 평가 내용상의 하자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속력이 미치게 되므로 대학당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취소된 재임용 거부처분의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해 해당교원의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 이는 취소사유가 된다.

패소한 교원이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동 위원회가 소재하고 있는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실무상 교원이 재임용 거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방안보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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