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는 미정 …구성원 간 ‘진통 예상’

(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본 직장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는 14일 조 전 장관이 제출한 복직 신청서가 15일 승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대는 국립대법인이기에 교수 신분 문제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복직 여부는 ‘신고’만 하면 자동 처리되는 사안으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직 신청 이후 대학본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지만, 복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조 전 장관의 복직신청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출 바로 다음날 승인이 이뤄지게 됐다. 

복직했지만 조 전 장관이 강의를 맡는 것은 아니다. 이미 2학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강의도 맡지 않는 교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2학기에 ‘안식년’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는 현재 6년 근속한 교수에게 최대 2학기에 해당하는 안식년 신청 권한을 부여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3월 안식년 신청을 했지만, 5월에 민정수석이 되면서 안식년을 취소하고 휴직을 선택했다. 민정수석 면직 후 법무부장관 임명까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해 있던 시기는 40여 일에 불과해 아직 안식년을 전부 소모하지 않은 상태다. 안식년인 경우에는 강의를 맡지 않아도 무방하다.

조 전 장관의 복직이 새삼스러운 일인 것은 아니다. 이미 장관직을 사임한 14일부터 복직이 유력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에는 공직 등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 3년 이내에 돌아와야 한다는 ‘관행’이 존재하는데,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전부 더해도 휴직기간이 3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의 복직을 놓고 서울대 내부 구성원간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미 장관직을 사임한 14일 서울대 촛불집회 등을 주관한 집회추진위원회로부터 ‘집단 행동’이 예고됐던 터다. 추진위는 “조국 사퇴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학교 복귀 정당성 역시 엄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