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에서도 “학교인권센터가 요구한 중징계에 못 미친다” 지적

한예종 전경
한예종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한예종 학생들이 15일 한예종 석관 캠퍼스에서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는 성폭력 신고사례가 44건에 달하는 한 교수에 대해 학교가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정직 3개월의 징계 결과를 도출해, “동감할 수 없다”며 반발해서다.

총학생회는 “(관련 내용이)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제1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국회 역시 문체위와 학교로 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원징계위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총학생회는 “징계위원회 구성 인원에 ‘학생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며 “회의 자리에서 학생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징계 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에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본교 징계 규정을 기반으로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징계 처분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징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징계 결과 및 의결 사유 공개를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시행해야 한다”말하면서 “징계 후 결과는 법적 공식 문서를 통해 공개하고, 피해자에게 비밀유지각서 작성 강요를 전면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 후 수위에 따른 복귀교원의 업무제한에 관한 조항을 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징계 수위에 따라 승진불가, 보직불가, 졸업 및 입시와 관련된 행정업무 가담 불가 등의 업무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2일 진행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징계 결과가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총장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봉렬 총장은 "외부 법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자문을 받았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어렵게 결정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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