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은 입학취소…전북대 총장 “단호히 대처할 것”
교육부, 경찰에 고발하고 학교에 중징계 처분 통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전북대 농대의 한 교수가 자녀가 미성년자허위논문·부정입시·연구비횡령·부당성적 및 장학금 수여 비리로 입학 취소된 가운데 조카까지 유사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교수를 경찰에 고발한 후 전북대에 중징계 처분을 통고했고, 총장은 단호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전북대 교육부특별감사 결과’조사자료에 따르면 농대 소속의 한 교수의 비리 행위 혐의는 미성년자허위논문·부정입시·연구비횡령·부당성적 및 장학금 수여 등 교수업무범위 내 모든 부분에서 드러났다.

우선, 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문제의 논문은 2013년부터 2017년의 총 5건으로, 자녀들이 실험에만 일부 참여하고 논문의 작성·수정·투고 등에 참여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부당하게 제1저자로 등재한 것이다. 그중 4건은 농촌진흥청에서 사사받아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연구논문에 대해 정부예산을 받은 인센티브를 두자녀에게 각 100만원 지급한 사실도 있었다. 

이 교수의 두 자녀는 이후 논문의 성과를 인정받아 2015~2016학년도 전북대에 입학했다. 한 자녀는 2015학년도에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 2편을 제출해 면접평가에서 1위로 입학했으며, 다른 자녀 역시 같은 전형의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후 조카까지 전북대에 입학했고, 이 교수는 3명에 대해 부당한 학점을 부여한 혐의도 있다. 두 자녀가 학교 재학 시 아버지의 수업을 총 15과목을 수강한 후, 14과목에서 A+를 받은 것이다. 조카 역시 7과목을 수강한 후 7과목 모두 A+를 부여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성적을 토대로 2015~2018년 성적우수장학금·교직원자녀장학금을 포함해 총 17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수령했다.

여기에 더해, 이 교수는 2013~2017년 본인이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인 과제 6건에 3명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고, 인건비 및 수당 명목으로 4650만원을 지급했다.

이 교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대한 예산 부정사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4~2019년 7건을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불법으로 공동 관리했으며, 4억150만원이 용도불명인 상태다.

비리의 완전종합체인 이 교수를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했고 전북대에 중징계 처분을 통고했지만, 이 교수가 행정·재정상 재심의청구를 함으로써 징계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전북대에서는 직위해제 말고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두 자녀는 입학이 취소됐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전북대가 각종비리사건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했다. 특히 농대 이 교수의 사건은 교수의 자격 자체를 의심하게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2013년부터 이뤄진 일인데, 전북대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용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전북대 총장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 교수의 비리정황이 발견된 미성년자허위논문·부정입시·연구비횡령·부당성적 및 장학금 수여 등은 사회적 공정성과도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엄중한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번 사건이 교수 사회에 경종을 울려 윤리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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