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감사에서 15개 대학 미성년자 논문 115건 확인
7개 대학 11명 교수 연구부정 적발…해임·국가연구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부실학회 참가자, 연구부정 행위자 징계시효 연장 추진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서울대 A 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부정하게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며 교육부로부터 교수 아들의 입학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세종 교육부에서 제 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연구부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거나 자체 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대학 등 총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 대상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졌다.

교육부는 대학에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자체감사도 실시하고 연구부정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부실학회·학술지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부정 행위자의 징계 시효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 14개 대학  115건 미성년 논문 확인…서울대·경상대·성균관대 등 교수 적발 =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5월~9월 추가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아 이뤄진 결과다. 특별감사 대상 15개 대학 가운데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7개교로 11명의 교원이 연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A 교수는 자녀의 강원대 ‘부정’ 편입학 말고도 해당 자녀가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도 A 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혐의다. 교육부는 해당 진술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최근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있어 교육부는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서울대에 추가로 통보할 계획이다.

서울대 B교수도 자녀를 등재한 3건의 논문에 대해 ‘부당저자 표시’ 판정을 받았다. B교수 자녀는 2009학년도 국내 대학에 진학했으나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자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논문은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입학전형자료 보존기간(4년)이 지나 대입활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B 교수 자녀가 고교 재학 시 참여한 다른 논문 1건 및 학부 재학 시 참여한 논문 5건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서울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경상대 C교수는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자녀가 2016학년도 국내 모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했다. 교육부는 C교수 자녀가 해당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C교수에 대해 국가연구사업에 1년간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성균관대 D교수의 경우, 2011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자녀를 학회 프로시딩에 이름을 올렸고 해당 사안이 자녀 입시에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대학 측으로부터 해임 당했다.

부산대 E교수는 대학에서 연구윤리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했으나, 교육부 검토 결과 검증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연구비 지원부처인 농림부에 재검증을 요청했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됐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들(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 부실학회 참가가 부실 조사 ‘발각’…정부, 연구부정행위 관련 징계시효 연장 추진 = 교육부는 대학에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자체감사도 실시해 지난해 9월 △부실학회 참석에 따른 성실의무 등 복무 위반 △부실학회 출장에 소요된 출장비의 부당사용 유무 △부실학회 참가자가 발표한 논문 또는 초록의 연구 부정을 검증하도록 안내했다.

그 결과 강릉원주대는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도 교육부에 ‘연구부정 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고의로 조사를 누락한 것이 확인돼 담당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상대와 전남대는 복무 및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증빙 확인 없이 ‘해당사항 없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검증을 실시하지 않거나 표절 검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 조사가 확인돼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경고 조치한 상태다.

교육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를 점검할 방참이다. 또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모든 대학에 부실학회·학술지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학회 참석을 위한 국외 출장 시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내실화를 요청해 연구자들의 부실한 학술활동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연구부정행위 관련 징계시효 연장도 추진된다. 현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검증 시효가 없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징계 시효가 3년으로 돼 있어 연구부정으로 판정됐음에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을 위해 대학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장관은 “감사 결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교육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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