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국감서 문제제기…두 대학 급여지출 확인
조국, 2000년 3-4월 두 달 간 두 곳서 '전임교수' 하며 1100여 만원 수령

본지가 지난 8월 단독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학 교수 겸직 금지’ 위반 사항과 관련, 조 전 장관이 실제로 두 대학에서 급여를 이중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지며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본지가 지난 8월 단독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학 교수 겸직 금지’ 위반 사항과 관련, 조 전 장관이 실제로 두 대학에서 급여를 이중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지며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본지가 지난 8월 단독보도를 통해 문제 제기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학 교수 겸직 금지’ 위반 사항과 관련, 조 전 장관이 실제로 두 대학에서 급여를 이중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지며 또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동국대와 울산대에서 2000년 3월과 4월 이중으로 전임교원으로 겸직하며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두 대학에서 두 달간 총 11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중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내용은 본지가 지난 8월 30일(관련기사: [단독] 조국 후보자, 교수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의혹,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7805 )단독보도한 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하면서 추가로 확인됐다.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대에서 2000년 3월분 급여 370만원, 4월분 급여 432만원을 수령했다. 같은 기간 동국대에서는 매달 143만원씩을 받았다. 이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라 확인된 내용이다.

조국 전 장관의 두 대학 겸직 논란과 관련해서는 본지 보도 이후 9월 26일 이뤄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의 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2000년 3, 4월 두 달 동안 울산대와 동국대 양쪽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며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다”면서 “겸직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재차 불거졌다.

이후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도 곽 의원은 “조국 장관이 2000년 울산대와 동국대 양쪽에서 근무한 당시 급여가 이중 지급됐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21일 종합감사에서도 곽 의원은 “동국대에서는 당시의 월별 급여 지급내역을 받았지만, 울산대에서는 아직 조국 교수 월별 급여 지급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당시 울산대의 급여 지급내역서 제출을 촉구했다.

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전임교원의 ‘겸직’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상 ‘사외이사’ 등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와 동국대에서 지냈던 ‘조교수’ 신분은 정교수·부교수와 함께 전임교수로 구분된다. 비전임교수인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수와는 다르게 ‘겸직’ 허용에 있어서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다만 사학연금공단 기록에는 조 전 장관이 그해 5월부터 동국대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이중 수납 문제를 통보받자, 5월부터 동국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후 기록을 고쳤다는 제보가 있다”고 곽 의원이 언급한 것으로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수의 겸직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실일 경우 ‘위법’의 문제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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