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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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하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 가능 기관을 사립대학까지로 확대했다. 신청과 평가절차를 통해 이용기관으로 인정된 대학은 바로 공동이용시스템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결격사유 조회는 교원 임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행안부는 결격사유 조회 업무 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그동안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의 행정기관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가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사립대학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행안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속하는 사립대학 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는 해당됐다. 하지만 ‘결격사유 조회업무 처리요령’에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한 기관엔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빠져 있어 사립대학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사립대학들은 이용을 허가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지는 지난 8월 28일자로 보도한 '바뀐 강사법에 신원조회 업무 늘어 사립대 행정부담…대책 시급' 기사를 통해 행안부 공동이용시스템 관련 규정의 개선 추진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학가의 요구에 응답해, 행안부는 15일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하며 이용 가능한 기관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했다. 기존 안에는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조회요청기관'의 범위를 기존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의 행정기관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명시했다. 개정안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돼 있던 문구를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바꿨다.

구자일 행안부 행정정보공유과 주무관은 “이번 요령 개정으로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결격사유 조회를 원하는 대학은 즉시 조회요청기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신청 후 절차에 의해 대상 기관으로 적합한지 실태점검 등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조회요청기관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즉시 시스템에서 결격사유 조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주무관에 따르면 신청부터 등록까지는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민원에 따라 교육부가 행안부에 협조를 구한 사항이 이번 요령 개정으로 모두 이뤄졌다”며 개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교직원들 역시 우선 개선 조치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다만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신중하게 살피겠다는 의견이다. 오장원 한국전문대학교무학사관리자협의회 회장(인하공업전문대학 교무처)은 “우리의 목소리가 전해져 지침 개선으로 반영돼 무척 반갑다. 우리 대학 역시 조회요청기관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맡으면 좋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회요청기관 등록까지의 절차가 만만치 않아 사립대학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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