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사립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박용진3법’을 잇는 사학 개혁 법안이다. 

박 의원이 29일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감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13년부터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으며,  사학진흥재단에서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를 감리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6건이 지적되는 등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했다. 그러나 대학별 감리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지, 개선은 됐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와 사학진흥재단등에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감리 결과 공개를 촉구한 바 있으나 감리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감리 결과를 사학진흥재단의 홈페이지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감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사립대학 법인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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