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입학금 안 낸다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가 31일 열린 제371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64건, 2018 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위문금 갹출의 건 1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최소환경 기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단계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시설 안전 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납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입학금의 전면 폐지는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소청심사 건수가 증가(2013년 487건→2018년 776건)함에 따라 소청위원의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현행 9명에서 최대 12명까지 확대한다. 심사의 객관성도 높아진다. 앞으로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내로 임명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평생교육법상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한 ‘평생교육법'도 통과했다. 

교육부 소관 통과 법률로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사립학교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평생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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