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2231명 사례 위법행위 없어…일부 의원發 의혹, '소문에 그쳐'

(사진=한국대학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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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빈 수레는 요란했다. 대입 개편 논의에 있어 ‘태풍의 눈’이었던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항목 가운데 대학 교직원 자녀 특혜에 관해서는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교직원 자녀들의 합격 사례를 조사한 결과 규정에 따라 회피·제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특별한 위법사항도 찾기 어려웠다. 지난달 말 당·정·청이 연 비공개 교육협의회 이후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거나 “교직원 자녀들이 학종에서 이득을 봤다”는 등의 얘기가 일부 의원들로부터 흘러나오며 ‘대입 쇼크’란 평이 나돌았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교육부도 회피·제척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며, 향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 

5일 발표된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직원 자녀들을 향한 ‘특혜’는 없었다. 조사 대상이 된 13개 대학에는 모두 회피·제척 관련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었고, 시행 여부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회피·제척은 대입전형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교직원의 친인척이 해당 대입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2014학년 대입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배포,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2019학년부터는 대입전형 설계의 근간이 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회피·제척 대상이 자신이 참여하는 대입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인지한 교직원은 자진신고서, 윤리서약서, 회피·제척 확약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평가 업무에서 제외된다. 지원자의 정보와 연말정산 자료, 인사 자료, 교육비 지원자료 등을 통해 추가 검증이 실시되기도 한다. 조사 대상 가운데 2개 대학은 ‘타인신고제’도 운영하고 있었다. 

기간별로 보면, 수시전형 시작 이후부터 정시전형이 시작되기 전의 기간 동안 82.9%의 교직원이 회피·제척에 나섰고, 정시전형 시작 후 12.9%, 수시전형 시작 전 4.2% 등 회피·제척을 시작한 기간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대학들의 회피·제척 현황을 살핀 결과 최근 4년 간 이들 대학에서는 총 2231명이 회피·제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 등 교원이 1678명, 직원이 553명이었다. 이 중 교직원의 자녀가 수시에 지원한 사례는 총 1826건이었고, 합격 건수는 255건이었다. 합격률로 보면 14%다. 이들 중 실제 ‘등록’까지 마친 인원이 몇 명인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직원 자녀들의 합격률은 전체 수험생 평균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2016학년부터 2019학년까지 4년간의 현황을 합산한 결과 교직원 자녀 2231명 가운데 합격한 케이스는 378명으로 16.9%의 합격률을 보였다. 전체 수험생 합격률이 202만576명 중 14만5786명 합격으로 7.2%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높은 합격률이 문제로 지적되지 않은 것은 회피·제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데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전반에서 교직원 자녀들의 합격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4년 합산 기준 수시모집에서는 교직원 자녀 14%, 전체 수험생 5.6%, 정시모집에서는 교직원 자녀 30.4%, 전체 수험생 16.7%의 합격률이 각각 기록됐다. 수능 성적이 당락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 대입정보 취득 여부나 특혜 등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정시모집에서도 교직원 자녀들의 합격률이 높게 나타난 이상 문제시될 부분은 없었던 것이다. 

교수가 소속된 학과에 합격한 사례에서도 문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부모가 교수로 있는 학과에 합격한 33건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회피·제척이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고, 위법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교직원 자녀에 대한 회피·제척이 잘 이뤄지고 있고, 위법사항도 없다는 것은 당초 알려진 사실과 정반대의 것이다. 지난달 30일만 하더라도 교육부가 특혜 정황을 일부 발견했다고 청와대와 여당에 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정·청이 비공개로 국회에서 연 교육협의회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도 “‘우려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학종에서 교직원 자녀들이 이득을 본 사례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대입 개편 관련 ‘폭탄’이 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았던 터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공개되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최소한 교수나 교직원 등 대학 내부 관계자들이 회피·제척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거나 위법사항을 저지른 정황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이나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가 있지만,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재차 확인한 상태다. 

별다른 위법사항이 나오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향후 제도를 일부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회피·제척은 이뤄졌지만, 향후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보완책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 고등교육법에 신설돼 시행 중인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조항이 준용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해당 법은 대학 총장이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 친족 관계인 경우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응시생을 교습·과외교습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회피·신청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기존 가이드라인 대비 회피·제척 범위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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