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001년 11월 10일 창립, 올해로 18주년을 맞았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창립 이래 대학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고, 대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했다. 그리고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대학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현재의 ‘교원노조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늦어도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대학 교원의 특성 등을 고려,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는 명령도 얻었다. 이제 합법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보한 만큼 창립 당시 정신을 더욱 실천할 것을 다시 다짐하게 된다.

창립 당시는 2002년 계약임용제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계약임용제가 시행되면 대학 교원의 교권이 추락할 것으로 예단하고 창립 준비단계에서부터 계약임용제 시행을 적극 반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2년 계약임용제가 시행됐다. 이후 전국교수노동조합이 지적한 대로 이른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단기 계약·저임금 교원과 연봉제 교원이 양산됐다. 그리고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연봉제’ 등 다양한 대학 교원 간 차별과 상호갈등이 심해지는 대학 현장이 늘어났다. 그 뿐만 아니라 재임용, 재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위법한 업적평가가 이뤄지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문에서도 대학 교원 임용제도가 전반적으로 대학 교원 신분을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천됐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권보호·확립 사업과 함께 창립부터 ‘대학자치, 교육혁명, 우리학문’을 기치로 내세우고, 강령에서도 밝혔듯이 대학의 공공성, 민주성, 정체성을 살려 대학을 바로 세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등록금후불제 방안 제시와 쟁취를 위한 1000㎞ 대장정, 개별 대학의 민주화투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부당한 노동 조건에 맞서는 비정규직을 비롯해 여러 노동 현장의 투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꾸준히 시행했다.

이러한 전국교수노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의 ‘저지원 고비용 부실화’ 대학 정책으로 인해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 그리고 정체성이 무너지고 대학은 ‘덜 부실대학, 부실대학, 더 부실대학’으로 서열화됐다. 대학의 정체성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대학 교원의 직무 정체성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대학자치를 주장하고 대학의 부정·비리 척결에 앞장서는 교원들에 대한 신분적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합법 노동조합으로서 지위를 확보한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문에서도 교수협의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학 교원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함을 명시했다.

앞으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산별 노동조합으로서 단결과 연대 기반의 조직의 힘으로 대학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악화된 노동조건을 바로잡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권을 보호·확립하고 대학을 바로 세워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학의 공공성, 민주성, 정체성을 살려내 대학 교원의 직무 정체성을 바로 잡고 부정·비리에 맞서는 교원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대학 단위 교섭뿐만 아니라 정부 측과의 교섭을 통해 ‘흔들리는 대학, 위기의 고등교육 생태계, 무너지는 교권’을 바로 세워 가는 정책을 실현할 갈 것이다. 노동과 노동자를 낮게 보는 관점을 타파하고 노동인권을 바로 세워 가는 교육 현장, 사회 현장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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