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 사무·총무·관리·재무처장 협의회 성명서 발표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전국대학교(국ㆍ공ㆍ사립)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 (회장 서문동 남서울대학교 사무처장)는 6일 메종 글래드 제주에서 시작된 제62회 동계 세미나에서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학행정의 핵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국대학교의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들의 협의회는 교육 직능 단체 중 가장 많은 전국 224개 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 6개 권역 지역대학협의체로 구성돼 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서문동 회장은 “올해 대학 진학 예정자는 5만2000여 명이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및 대학 구조개혁 대책연구보고서(교육정치학연구 제20집 제4호)에 따르면 2020년에는 예상 진학 학생수가 31만5795명이지만, 대학 입학 정원은 45만7674명으로 14만1879명이 감소하게 되는 초 현상이 될 것”이라면서 “2023년도에는 예상 진학 학생수는 28만7625명이고, 대학 입학 정원은 41만6848명으로 12만9223명이 적어지게 된다”고 예측했다.

서 회장은 이어 “대학 진학 예상 학생수 감소와 실업계 고교생 취업률 증대 등으로 대학 진학률 저하에 따른 미충원율이 해마다 높아져 대학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지난 11년 간 반값 등록금 제기 이후 국가장학금과 연계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입학금 폐지 등으로 반값등록금이 이미 실현됐음에도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된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과, 교육용 교지에 대한 비과세 일몰제 폐지로 재산세 부과, 수익용 재산의 합산과세 입법으로 대학가는 과중한 세금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으며, 대학의 존폐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은 “대학은 재정 악화와 매년 수만 명에 달하는 학령인구 감소, 저 출산 · 초 고령화 사회등으로 학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의 존폐를 전혀 알 수 없는 초 불확실성의 상황에 도달했다”면서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 하라!』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위기에 처하였다.

2009년도 반값등록금 제기 후 11년째 등록금 동결·인하와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입학생 감소,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재정 지출 확대, 대학원 및 대학시설 사업 수입 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기부금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부족은 대학의 사회적 위상 추락과 대학의 존립을 흔들게 하여 미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침탈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약으로 국가 위상이 크게 향상되어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향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과 대학의 사회적 기여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0년대까지 대학 설치를 확대하고, 발전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과 11년째 계속되어 온 등록금 동결· 인하로 이미 반값등록금이 실현 되었음에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와 연계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고 교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예정하고 있어 대학의 재정악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에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법에 규정된 범위 내 인상을 허용하라!

정부에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제7항(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 2019년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는 2.25%로 공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등록금을 동결, 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대학 재정은 점차 악화되어 왔다. 또한, 대학 등록금 동결, 인하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은 상당 부분이 국고 장학금 지원에 쓰이고 있고 경상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대학이 반드시 투자하여야 할 연구비, 도서 구입비, 실험실습비, 시설 개보수 등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교육연구 환경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A1),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ICT(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의 융합으로 산업체와 연계할 수 있는 첨단 교육 시설을 확보하여 대학이 플랫폼(Platform)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할 때이지만, 대학사회는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매진하지 못하고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매진하고 있어 대학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따라서 교육과 연구개발의 대학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정부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지하고, 법에 규정된 범위 내 인상을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장학금 외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고등교육 육성 의지를 밝혀라!

우리 사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네트워크의 정보통신에 다양한 기술을 이용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환경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어 향후 어떠한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 나타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학의 연구 지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투자와 교육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서 교육 재정의 확충이 절실하다. 미래 대학은 산업에 필요한 고등교육 수요를 배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연구기지가 되어야 할 곳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재정적 위기(危機)에 서 있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대학구성원들의 혁신적인 경비 절감 노력으로 이 위기를 타개하려 노력해 왔지만,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뒤처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타개하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장학금 외 일반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고등교육 육성 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학 교육용 교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라!

정부는 대학 교육용 교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시행할 경우 대학은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폭탄이 우려되고, 이는 대학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킬 명약관화(明若觀火) 상황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교육을 위하여 대학의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산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여야 한다.

2019. 11. 6.
전국대학교 사무·총무·관리·재무처(국)장 협의회장 서문동 (남서울대 사무처장)

서울지역협의회장 최일용(한양대 총무처장), 경기·인천·강원지역협의회장 이화석(인하대 사무처장)
대전·세종·충남북지역협의회장 권회복(세명대 사무처장), 광주·전남북지역협의회장 남기철(원광대 총무처장)
대구·경북지역협의회장 조상국(계명대 관리처장),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장 강창우(신라대 사무처장)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