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김홍길 국제교류부장. (사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7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김홍길 국제교류부장. (사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정부가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과 유학생 유치가 필요하다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정부 정책이 발목을 잡고 있고, 일부 정책은 현실의 어려움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열린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김홍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교류부장(경남정보대학교 교수)은 최근 정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과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발표한 정책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표했다.

김홍길 부장은 우선 정부의 ‘우수인재 비자’ 신설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 9월 18일 발표된 우수인재 비자 신설 정책은 임금과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해 우수인재로 여겨지는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와 가족 동반 입국, 취업을 허용하는 혜택을 주는 비자를 신설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는 이 정책을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19만명 이상의 유학생에 대한 퇴로 마련이 시급한데,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해외에서도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전문학사학위의 국제적 통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과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해결이 된다면 전문대학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최근 정부 정책 변화 흐름을 보며 “한 대학이 해외 캠퍼스 설립에 나설 수 도 있지만, 이제 경쟁력 있는 학과를 연합해 여러 전문대학이 함께 공동캠퍼스를 해외에 설립하는 것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 2항이 개정돼, 교육과정 수출이 가능해졌다. 전문학사과정은 물론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도 외국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해외캠퍼스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가‧산업‧지역별 전문대학 직업교육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구성해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이 공동 진출하는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장은 해외 대학에서 국내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개방했으나 이와 관련한 국내 자격 응시는 제한돼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교원 양성 관련 학과인 유아교육과, 아동보육과는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자격 응시는 제한돼 있다.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같은 보건의료인 자격 응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