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수 복직투쟁·노조 합법화 주력할 터"

교수 재임용 탈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옛 사립학교법의 ‘기간제 임용’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부당하게 탈락된 교수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최근 열린 교수노조 대의원대회에서 2기 위원장으로 재선임된 황상익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만나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와 올해 교수노조 역점사업에 대해 들어봤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평한다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옛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기간임용제에 의해 부당하게 탈락된 교수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전국 교수들의 힘을 모아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회는 즉시 관련 법조항을 보완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교수노조 1기 활동을 되돌아본다면. “부당하게 해직된 인하대 김영규 교수와 안산공과대학 도지호 교수가 이번학기부터 강단에 서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두 분의 복직투쟁을 통해 대학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이며 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은 출범당시와 비교할 때 조합원이 별로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외조직으로 출발한 탓에 신분상 불안감을 느낀 교수들이 노조 가입을 못했는데 이를 돌파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 최근 재임용 탈락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부당해직된 서울대 김민수 교수, 세종대 김동우 교수, 포항공대 박선영 교수, 서울예대 오은희 교수를 비롯해 최근에는 지방 사립전문대학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교수들을 내쫓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대학은 학과 통폐합이나 폐과를 빌미로 교수들을 재임용 탈락시키고 있는데, 위장 폐과가 대부분이다. 교수노조는 교수단체들과 공동으로 부당하게 침해당한 교수들의 교권 회복 투쟁을 벌일 것이다. 개별 교수들의 교권 회복 운동은 전체 교수들의 교권 신장의 계기가 될 것이며, 이것은 대학 정상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 교수노조 합법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올 한해 노조 합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교수노조가 꼭 필요한 교수일수록 가입시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사업을 강화하려고 한다. 노동 3권 확보를 지향하지만 현실적 여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유보되는 것이 있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려고 한다.” -. 올해 주요 사업으로 사회개혁 투쟁을 제시했는데. “노동·사회·시민운동과의 연대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선 WTO 교육개방 반대 투쟁과 노동문제 연대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교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 -. 새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는. “수익자 부담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부담시켰던 교육재정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불합리한 교육관련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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