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들, 취업률 증가 효과 기대
시너지 효과 기대·특정대학 쏠림 막을 ‘광역화’가 관건

혁신도시 누리집.
혁신도시 누리집.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역 대학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인재 유턴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으로 포함토록 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해당 기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30%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여전히 권고사항인 3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달 2일 유성엽 무소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18년 혁신도시 이전 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23.4%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부산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32.1%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제주는 각각 19.5%와 19.4%로 가장 낮았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2018년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은 18%, 2019년은 21%로 정해져 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현행법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 대학가에서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비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대 수혜지역은 대전…지역 대학은 호재= 혁신도시법 개정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대전지역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한국산학연협회 등 17개 기관이 새롭게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김규용 충남대 기획처장은 “법안 개정으로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공공기업)취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취업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 채용이 마중물이 돼 나머지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상수 한밭대 기획처장도 “당연히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동안은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을 머무르게 할 만한 장치가 없었다면 이제는 그 장치가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은 영향이 없더라도 이같은 법안 자체가 지역 인재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영석 계명대 기획처장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실제 지역 인재를 머무르게 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지역을 떠난 학생들이 유턴해 오기도 한다”며 “지역인재를 채용해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 지금은 30%지만 장기적으로는 50%까지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른 샴페인을 터뜨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 대학이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지역 인프라 개선과 네트워크 확장이 없다면 일시적인 수혜에 그치면서 인재 유출은 또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너지 효과 위해서는 ‘광역화’가 핵심= 문제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지역 내 대학들이 고루 혜택을 보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혁신도시 내에서도 인재 채용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지역 인재 합격자의 대부분은 전남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울산혁신도시도 울산대 출신이 약 80%에 달한다. 이처럼 특정 대학의 쏠림이 심해지자 국토부가 나서 지역인재 광역화를 추진해 왔다.

실제로 대전지역은 광역화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됐다. 지난 3월 대전·세종·충남·충북은 혁신도시법 개정 조건으로 지역인재 채용 범위 광역화에 합의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인 41개 기관이 대전·충청권에서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 부산 11곳, 대구·경북 17곳, 광주·전남 13곳과 비교해 2배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주현종 부단장도 혁신도시 개정안 발표 이후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채용 범위도 대전·충청권 전체로 넓히는 것이 가능해져 지역 학생들의 직장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반면, 광주·전남과 전북 혁신도시의 광역화는 최종적으로 무산되면서 대전과 같은 효과를 보기에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지역 대학에서는 혁신도시법으로 지역 대학들이 고루 혜택을 나누고, 나아가 지역에 머무르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광역화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북지역 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경쟁력 있는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호남 전체로 혁신도시 기관이 넓어지면 파이가 커지게 되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광역화를 추진 중인 대구·경북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물론 행정과 지역이 구분 돼 광역화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광역화가 되면 될수록 인적자원의 교류로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돼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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