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톡방 성희롱’ 사건 관련 청주교대 측에 엄정조치 요구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앞으로는 대학 재학 중의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이 교원자격 취득 시 평가에 반영될 전망이다.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 및 인권교육도 강화된다. 최근 잇따라 붉어진 교대 성희롱 사건에 대한 교육부 조치다.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청주교대 남학생들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우들의 외모를 비교하거나 비하하면서 성적·여성 혐오 발언을 한 사실이 외부로 밝혀지며 교대생의 성인지 부족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3월 서울교대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 사진과 개인정보로 책자를 만들고 외모를 품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인교대에서도 2015학번 남학생 단체 대화방에서 성희롱 발언이 오갔다는 폭로가 나왔다.

교육부는 이같은 ‘교대 성희롱’ 문제를 계기로 11월 21일부터 12월까지 사범대학이 설치된 25개 대학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사안대응 및 예방교육 체계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불거졌던 교대 내 성희롱 논란으로 여성가족부와 5월부터 8월까지 교대·교원대 등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체계 및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생한 청주교대 내 ‘단톡방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학교 측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는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 등을 교원자격 취득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지연 과장은 “교육부는 근본적인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 등을 교원자격 취득시 반영하고 성인지교육 및 인권교육 등을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엄정히 대응하고,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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