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결의
재정 황폐화에 대학 경쟁력 악화 등 부담 커져

사립대 총장들이 내년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다. 총장들이 15일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사립대 총장들이 내년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다. 총장들이 15일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한국대학신문 정성민·이지희 기자]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대학 재정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정책 폐기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은 요원하다. 결국 사립대 총장들이 칼을 빼 들었다.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사업, 대학평가를 연계시키고 있다. 하지만 재정난 해소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등록금마저 인상하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 사립대 총장들의 절박감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이하 사총협)는 15일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학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다. 사총협은 결의문에서 “지난 10여 년 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대학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도 심대히 훼손될 것이 확실시된다”며 “이에 사총협은 한국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라 2011년부터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을 보면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그림의 떡’이다. 교육부가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평가에 등록금 동결·인하 실적을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방침 외에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대학, 특히 사립대의 현실은 절박하다.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60%대. 등록금 동결과 인하는 재정 감소와 직결된다. 문제는 반값등록금정책 폐기가 사실상 어렵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재정 확충 방안 마련도 여의치 않다. 그러나 재정난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결단했다.

김인철 사총협 회장은 “대학 재정 위기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비롯해 대학 입시제도 개편 등 새로운 현안이 더해져 대학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규제와 평가에 묶인 채 혁신과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더 이상 대학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어젠다로 떠돌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사회 성숙을 위해 사회적 의제 중심으로 들어와야 한다. 사립대가 중심에서 담론을 펼쳐 나갈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총협 정기총회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립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전원 불참하며 간담회는 무산됐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