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충북대 재정사업기획부처장

그동안 고등교육은 국가 및 지역 발전과 개인 삶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 지식기반경제 체제에서 국가경쟁력을 주도하는 핵심전략 부문의 하나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저출산·고령화, 글로벌화, 산업구조 변화, 새로운 기술 트렌드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필요성은 최근 사회적으로 더욱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는 대학재정의 절대적 부족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대학 재정난의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다. 최근 교육부(8.6)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 의하면, 2024년 현행 입학정원 수준 유지 시(18년 기준, 49만7000명) 약 12만4000명의 입학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진학률 감소는 또 다른 입학자원 감소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2008년 83.8%를 정점을 찍고 2018년 69.7%로 10년 동안 약 15%포인트나 감소했다. 등록금 인상 규제는 대학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됐고 대학의 기본 경비도 여러 요인에 의해 크게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2012년 국가장학금 사업 도입 이래 10년 가까이 동결돼 왔다.

10년 이상 지속한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국·사립대학을 막론하고 대부분 대학이 재정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질 저하와 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및 글로벌 지식 경제 체제 도래는 대학들에 도전적인 혁신 과제들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 교육과정의 변화,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학문 분야 간 융복합, 교육 방법의 변화, 학과 구조의 변화, 산업체 요구를 반영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혁신 과제들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콘텐츠·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한 투자, 첨단 연구환경 조성 및 학·연·산협력 강화 및 사회맞춤형 산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기자재 투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연결과 융합 바탕이 되는 5세대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스마트 캠퍼스를 위한 투자 등은 기존 대학의 경상적 운영 경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악화하는 대학재정 상황 가운데 대학교육의 질 저하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등교육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고등교육재정에 대한 공 부담(정부 부담) 규모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나, OECD 국가와 비교할 경우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2015년 OECD 평균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수준은 1만5656$PPP인 반면 우리나라는 1만109$PPP로서 OECD의 64.6%에 불과하다. 따라서, 먼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203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대학에 대한 명시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법률안 제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금 규제는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국고 지원을 받는 일반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국립대학 수준으로 교육부의 지도와 감독을 하되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한다. 반면 국고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글로벌 수준의 최소한의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 규제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등록금 인상을 허용함으로써 세계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의 일반 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대학 스스로 기본역량 향상을 위한 혁신 과제와 구현 방법을 선택·추진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재정난 해소와 대학의 자율성 제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신수요 분야 학문 선도 융복합 인재 양성 혁신과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자체는 지역대학을 지역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대학의 역할, 긴말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입학자원이 급감하고 등록금 인상이 규제되는 정책 환경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넘어 국가와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대학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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