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총협은 결의를 단행했다. 재정난에 따른 절박함의 방증이다. 본지가 사총협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사총협의 등록금 결의 배경 등을 들어봤다.

Q. 사총협의 등록금 인상 결의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가.
“사립대는 지난 11년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에 협조했다. 입학전형료 폐지, 2023년부터 입학금 폐지, 올해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까지 협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강사 고용 부담 증가와 입학정원 감축으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대학은 그야말로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재정이 열악한 신설대학이나 지방대학부터 폐교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대학교육이 내실화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 유치와 시설 투자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Q.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며, 등록금도 여전히 비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대학 재정이 정말 심각한지 궁금한데.
“대학의 적립금은 일반 가정의 적금과도 같다. 다시 말해 적립금은 대학이 미래를 대비해 등록금이 아닌 기부금, 법인전입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아껴 모아 놓은 기금이다. 재정건전성 지표로도 사용된다. 지난해 사립대 교비회계 적립금이 전년 대비 1800여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로 나타나 이 또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과다한 적립금 문제는 일부 대학만의 문제다. 대부분 대학은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역 대학일수록 적립금도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또한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비싸다는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막연하게 학부모들에게 부담이라고 하는데 국민 세금이나 월세, 물가, 교통비 등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부담되지 않는 것이 과연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Q.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벌써 제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을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겠는가.
“교육부가 제시한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2.25%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최근 3년간 물가인상률 평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그 때문에 2020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5년 기준 OECD 평균 1만5422달러의 65% 수준(1만109달러)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선거공약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수준을 OECD 평균인 GDP 대비 1.1% 수준까지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어느 정부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등록금 인상 외에 대학 재원 마련 방법이 없다.”

Q. 만일 교육부의 제동에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이 여의치 않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나.
“수익용 기본자산, 적립금 투자 다양화, 교내 유휴시설 활용 등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대학에서 다양하게 재원을 확보하거나 증식할 수 있도록 모든 고등교육 관련 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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