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 수석부회장
(경인여자대학교 글로벌인재처 팀장)

김동욱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 수석부회장
김동욱 수석부회장

지금 우즈베키스탄에는 교육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우즈벡 초증등학교 34개교, 대학 13개교에서 2만700명이 정규과목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정규학교 외에도 한국교육원, 한글학교(53개교) 등에서 약 2만명의 현지 학생들이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우즈베키스탄에 4박6일간 유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경인여자대학교에서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치고 연세대를 졸업한 유학생이 고국으로 돌아가 유학원 사업을 하고 있어, 동 유학원 학생들에 대한 입학 면접을 위한 출장이었다. 면접을 본 대다수 학생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넘게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일부 학생은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사용했다.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꿈을 한국유학을 통해 실현하겠다며 열변을 토해냈다.

그러나 면접을 보면서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 보유자를 확인한 결과, 80명의 학생들 중 토픽자격을 취득한 학생은 5명에 불과했다. 실력에 비해 취득자가 부족한 원인을 물으니 ‘응시기회 대비 응시자가 너무 많아 시험 보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입을 모은다. 신청과 동시에 신청이 마감될 만큼 인기가 폭발적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응시인원은 1997년 첫 해 2274명에서 2018년 26만4842명으로 110배 이상 늘었다. 이 시험은 공식적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을 평가받고 국내 대학 유학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평가시험이다. 정부는 유학생 대학 입학조건으로 일반대학은 토픽 4급 이상을, 전문대학은 토픽 3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수능시험과도 같다. 국립국제교육원은 토픽시험을 위해 해외 82개 국가 238개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 시험장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연간 4회에서 5회의 시험을 치르고 있다. 매년 약 15%씩 증가하는 토픽 시험 응시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박찬대 의원이 10월 31일부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학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 질 관리를 위해 외국인의 대학 입학‧편입학에 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하도록 시험의 시행 및 관리,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을 적극 선도하겠다는 취지다. 토픽 시험은 현재 법무부 유학생 체류관리지침에 의거해 유학생의 입학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화돼 있다. 해당 고등교육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전문대학국제교류관리자협의회에서도 법률 발의 안에 동의서를 제출했다.

제도화와 더불어 토픽 시험시행 운영기관 확대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일부 해외 현지에서는 시험접수 불과 수 분만에 접수가 만료될 뿐만 아니라 국가별 시험장소도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리시험, 토픽 자격증 위조 등의 병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충분한 자격요건과 책임소재가 명확한 외부기관을 시험기관으로 지정 확대해, 안정적인 토픽시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들의 수능인 토픽을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모든 유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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