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한 충북보건과학대학교(간호학과)

간호학과를 설치한 86개 전문대학 중 84곳이 4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한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대학 간호학과 현장의 입장이다. 또한 현재 간호학과는 많은 평가와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대학 간호학과는 ‘전문대학’으로서, ‘간호학과’로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이번 연재를 통해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연재 순서>
① 간호학과 현장실습 개선 방안 Ⅰ: 글로벌 현장학습과 시뮬레이션 실습

② 간호학과 현장실습 개선 방안 Ⅱ : 임상실습 시수 조정과 정책적 지원
③ 간호학과 단일대학 애로사항
④ 전문대학 간호학과 등록금 동일화
⑤ 미래 간호사 인력 양성 방안과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역할
⑥ 전문가 좌담회

하승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하승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간호교육의 100년 역사는 학문이 성장하기에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새로운 학문과 직업을 수용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도 혁신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교육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1903년 보구여관에서 간호교육의 효시를 찾을 수 있다. 본격적인 교육의 형태를 갖춰 시작된 것은 1906년 세브란스 간호학교와 1907년 대한의원 교육부 산파 및 간호부양성과가 설립되면서부터다. 이후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규 대학과정이 개설됐다. 첫 간호대학 졸업생은 1957년 연세대에서 배출됐다. 대학원 교육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60년 이화여대로, 처음 간호학 석사학위과정이 시작됐다. 첫 간호학 박사학위과정은 1978년에 연세대가 간호학 박사교육과정을 개설한 일이다. 현재 간호교육기관은 총 203곳이다. 이 중 일반대학이 117개, 전문대학이 86개다.

간호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간호교육의 목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교육 목적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행동특성과 관계된 것이다. 국내 간호교육은 시대 변천에 따라 미국의 간호교육제도와 유럽의 간호교육제도 등에 영향을 받았다. 한국에 토착화된 교육제도로 정착하는 데 많은 난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선진국의 진보된 간호학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급격하게 발전해 왔다.

간호교육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은 간호인들의 염원이었던 간호교육의 학제일원화일 것이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인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고등교육법 제 50조 3)’ 조항의 통과는 간호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는 OECD 국가 최초로 표준화된 간호교육체계를 마련해 간호교육기관이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에 대한 동일한 기준의 인증평가를 거치도록 했다는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간호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호교육기관의 현장(임상)실습 운영 애로 발생 = 간호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간호학계가 추구하는 방향의 타당성에는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교육기관에서 겪고 있는 현장(임상)실습과 연계된 간호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해 좀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간호현장(임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큰 변화는 세 가지다. △간호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정책 환경변화 및 의료수요의 다변화 △만성적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 내 간호사 수요-공급 불균형 △신규 간호인력 배출 확대로 전체 간호사의 양적 팽창이 그것이다.

간호현장의 변화에 따른 현재 간호교육기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현장(임상)실습교육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총 8개의 교과목은 성인간호학‧모성간호학‧아동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정신간호학‧간호관리학‧기본간호학‧보건의약관계법규다. 8개 교과목 중 현장(임상)실습에 관계된 교과목은 총 6개 교과목으로, 성인간호학‧모성간호학‧아동간호학‧지역사회간호학‧정신간호학‧간호관리학이다. 각각의 교과목에 대해서 현장(임상)실습기관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의 특수부서(내·외과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응급실 등)와 일반병동, 정신병동 및 보건소(또는 보건지소)에서 현장(임상)실습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전까지 1000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지역별로 그리고 기관별로 간호인력의 수요공급 불균형에 의해 발생되는 의료기관별 현장(임상)실습 교육환경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진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다수의 간호대학이 학기제로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한정된 숫자의 의료기관에서 한정된 현장(임상)실습교육 지원인력으로 늘어나는 간호대학생들에게 양질의 현장(임상)실습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몇몇 간호교육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장(임상)실습교육과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 중 집중학기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집중학기제는 흔히 ‘2배수 수업’으로도 불린다. 이는 15주차 분량의 이론 강의를 8주차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다.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간호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반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

■간호교육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한 한정적 해결방안 = 간호현장의 변화에 의해 파생된 간호교육기관의 애로사항에 대한 한정적 해결방안으로, 글로벌 현장학습 시수인정과 시뮬레이션실습을 통한 일부 교내실습의 현장(임상)실습 대체 인정 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글로벌 현장실습의 경우, 몇몇 대학에서 현장(임상)실습 관련 연수 및 학점교류 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시수 인정’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두 가지 측면에서 글로벌 현장실습을 통한 시수 인정을 제안한다.

첫째,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하며,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 4호에 따르면 국가는 산업 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한 부분이 법률로서 정해진 국민의 권리로서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 글로벌 현장실습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학기제 학사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임상)실습의 다변화를 위해 일정부분 해외의료기관 및 해외대학 간 교류를 통한 시수 인정 및 학점 인정 등의 현실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어학연수가 아닌 해외현장(임상)실습은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간호 환경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간호학의 학술적 교류 차원에서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예상된다.

통합시뮬레이션실습의 경우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현장(임상)실습시간의 일정부분을 인정받고 있으나,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에서 간호대학 실습교육지원 사업으로 2018년 이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별 통합 시뮬레이션실습 활성화는 미약하다. 이에 두 가지 측면에서 시뮬레이션실습을 통한 일부 교내실습의 현장(임상)실습 대체 인정 확대를 제안한다.

첫째, 대학별 시뮬레이션실습 교육 활성화를 주도하는 곳이 없어 투입된 재원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학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평가기준은 고가의 고등통합시뮬레이터의 보급과 확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었다. 하지만 설비, 전문 인력 준비, 시나리오 개발, 평가도구로서 활용 방안, 비용 효율성 평가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시뮬레이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의 인정 가능한 평가인증기준을 제시해 교내실습의 현장(임상)실습 인정을 확대해야 한다.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과 환자 안전이 강조되면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현장(임상)에서 직접 간호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점점 어렵게 돼 현장(임상)실습은 대부분 관찰로만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모성 및 아동간호학 현장(임상)실습은 분만과 출산이라는 영역에서 남자 간호대학생을 위한 임상실습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임상의 분만실을 대체해 현장(임상)실습에서 다양한 임상의 환경을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관찰은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임상환경은 아니지만 유사한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간호술의 확대의 측면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은 임상실습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제일원화라는 큰 족적을 남겼다면, 이제는 표준화된 간호교육의 고도화를 위해 간호교육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진중한 담론이 앞으로 많이 담아질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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