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학자금 대출 이용한 청년층 부담 완화 위해 개정안 마련

임재훈 의원
임재훈 의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청년들의 고금리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환대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인 전환대출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규정이 시행된 2014년 5월부터 1년간 전환대출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과거 고금리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저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학생의 고금리 이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다시 전환대출 근거를 신설해 금리 변동에 따라 전환대출 대상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학자금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과거에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던 청년층은 그 부채로 인해 지금까지도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청년층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돼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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