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구성원들이
상지대 구성원들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에서 이사선임취소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기피신청하게 됐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지학원은 2018년 정이사체제로 전환했지만, 김문기 측이 사분위에 의해 선임된 정이사 선임의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김문기 측은 기존 변호인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석규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며 “이후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원고인 김문기 측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의혹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다며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본 소송의 재판장과 김문기 측 강 변호사는 특수 관계에 있다”며 “본 소송을 관장하는 재판장과 강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총 2년을 부장판사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강 변호사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본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행정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며 “전관예우의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본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김문기 측 변호인은 신민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며 ”그러나 신씨는 당시 이사회 참석자가 아니었다. 더욱이 80세의 고령으로 40여 년 전의 이사회 개최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을 법적인 증거로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재판장은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지학원 구성원 측 변호인의 증인 신문을 막는 등 공정하지 못한 진행을 했다”며 “김문기 측 변호인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상지학원 구성원 측 변호인의 질의에 대해서는 고압적인 자세로 질의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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