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이사장까지 확대…임원 간 친족 관계 공시
임원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시 임원승인 취소…개방이사에 설립자·친족 제외
교육부 사학 부서 간 인사이동 기간 제한 무보직 교수까지 확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대학 총장 대상으로 이뤄지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가 앞으로는 이사장까지 확대된다. 학교 설립자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도 공개된다. 대학 감사결과도 전문공개하고 감사처분의 기준도 마련해 ‘봐주기’ 관행도 예방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사립대학 운영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내놓은 혁신 방안의 내용이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학 비리를 줄이겠다는 교육부 의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학혁신방안은 8월 마련된 대학혁신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7월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와 지난해 11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제안 등을 종합한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돼 오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면서 “사립고 40.2%, 사립대 86.5%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학의 비중이 높고, 2017년 결산 기준 사립대학에 매년 약 7조100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 ‘이사장’까지 확대…1000만원 이상 횡령 시 임원승인 취소 = 이날 발표된 방안의 핵심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이러한 부정 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학혁신 방안에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이다.

먼저 교육부는 사학비리에 대한 조사・감사 결과, 가장 지적 사항이 많은 사학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000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한다.

적립금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기적 점검 및 사용계획 공개 등을 추진한다. 회계부정 발생대학에는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학 법인의 책무성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학교는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해야 한다.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또한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당연퇴임 조항도 신설된다.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중대비리의 경우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둬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며,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 사립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사립교원 권리보호와 지원은 확대한다.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파견 근거도 마련한다. 사립교원의 육아휴직도 법정화한다.

■ 퇴직공직자 사립대 취업 제한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해 ‘교피아’ 방지= 교육부 자체 혁신에도 팔을 걷었다.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전문을 공개한다. 아울러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그간 ‘교피아’ 문제로 불거졌던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도 제한한다. 취업 제한 대상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된다.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 입법 및 법률 개정과정에서 사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하기로 했다.

2월 마련된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등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도 적극 추진해 사학의 자율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며 “사학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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