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 봄 해고강사 구제와 강사법 정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 봄 해고강사 구제와 강사법 정착을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대학 시간강사(교원) 지위의 법적 보장과 처우 개선을 취지로 마련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차례 유예 끝에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강사법은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하지만 대학과 강사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유예됐다.

사회적 논쟁 끝에 시행되고 있지만 혼란은 여전하다. 많은 대학이 예산 부족으로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강좌를 줄여 수강 인원을 늘리거나 전임교원 책임강의 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강사법의 피해를 줄이려 하고 있다. 대학은 강사법 개정 이후 대학에 부가되는 행·재정적 부담을 토로한다.

최근 확정된 교육부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0년 2년째를 맞는 강사법 시행에 따른 강사 처우개선의 경우 국립대에 한해 정부안인 1329억원에서 188억원이 증액된 1517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사립대 강사처우개선비는 퇴직금까지 610억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강사처우개선 필요 재원 추정 규모인 3000억원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대학가 진통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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