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기재 일부 행정적 착오 인정…교육부 표적수사 확신
동두천 캠퍼스 문제 해결하고, 향후 거취 여부 결정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육부가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학력을 공식화하고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성해 총장은 이의제기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 총장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표적수사”라며 “변호사와 논의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학력으로 지목된 단국대 학사와 템플대MBA, 침례대 석사과정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최 총장은 “단국대는 복학 후 4학년까지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졸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시 운동권 이력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며 “템플대는 학교를 다니다 학문의 뜻이 맞지 않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싱턴침례대 석사는 확실히 졸업한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과 총무과에서 (학력 체크) 하는 일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다”며 “총장 업무 때문에 잘 확인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교육부 결과를 두고 “25년치 이사회 자료를 다 가져가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며 표적수사를 확신했다.

향후 학교 일정에 대해서는 “동두천 캠퍼스와 관련해 남은 업무를 다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하려는 것일 뿐 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최 총장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학력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최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와 템플대(Temple)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가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총장의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에 임명되는데 활용됐는지가 관건이었다. 최 총장은 허위학력을 총장직에 오르는 한편 행정활동에도 사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 총장은 총장취임과 재단 이사취임, 대교협 임원취임 당시 교육부에 단국대 학부 수료‧템플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58조에 근거해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 총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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