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법’, ‘지방재정 확충법’등 입법 활동 주목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으로 장안구민 행복 키울 것

이찬열 위원장
이찬열 교육위원장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9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 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앞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청년친화 헌정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공동선 의정활동상 등을 다수 수상했다.

2019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 위원장은 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의원 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평가는 국민을 대표해 탁월한 문제제기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관련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평소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인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상시 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도권 발전의 한 축을 견인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100만 대도시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재차 발의하며 수원특례시 추진에 앞장서왔다.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이행받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 궁극적으로 시민 편익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의 15%인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지방재정 확충법)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된다. 부족한 지방의 곳간을 채워,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찬열 의원은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을 대표발의해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으로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을 도모했다. 교부금 배부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해 일방적인 시행령 임의 개정을 저지하고,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지방 개악 저지법)도 대표발의했다.

이밖에도 올해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별 교육규모를 고려한 보통교부금 교부 비중 조정, 총액인건비 개선, 지방청 상위직 인사 균형,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인구 밀집 지역 교육서비스 질 하락 및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 개정 등 교육 분야의 자치 현안을 두루 공론화하며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크고 작은 지역 현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지역을 잇는 가교이자 소통하는 일꾼으로 상호 협력을 추구하며, 발전된 장안의 내일을 열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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