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인 억대연봉 상근임원 19명 이상, 최고 2억6749만원

여영국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정의당)
여영국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정의당)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사립학교 법인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상한을 정하고, 법정부담금 미납 시 보수지급도 금지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창원시 성산구)이 교육부를 통해 사립대학 82교, 사립전문대학 106개교의 법인 상근임원 보수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사립대학 법인의 상근 임원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임원이 최소 19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다 연봉 상근 임원은 단국대학교 장모 이사장으로 연봉 2억6749만원 수준이었다. 이를 이어 국민대 김모 이사장 1억9824만원, 호남대학교 박모 이사장 1억9200만원, 국민대 기모 상임이사 1억8623만원 순이었다. 참고로 사립대학을 관장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연봉이 1억5308만원이다. 

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의 경우 동의과학대학교 이모 상임이사 1억4400만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정모 이사장 1억3440만원, 인하공업전문대학 최모 상임이사 1억2422만원 순이었다. 자료는 교육부가 여 의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일부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억대 연봉자는 20여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교육부가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의 법인법정부담금(관련법상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중 사용자 부담금) 납부율은 50.3%(153교)이고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16.9%(125교)에 지나지 않다. 또 사립 유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2018년 기준 법정의무부담금의 17.3%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인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담금은 교비회계로 부담하고 있다. 

억대연봉을 받는 상임임원이 있는 학교법인 중 2018년 기준 을지학원(을지대학교)과 인제학원(인제대학교)만 법정의무부담금을 완납했고 나머지 법인은 모두 법정의무부담금 중 일부를 교비회계에 부담시키고 있었다. 특히 학교법인의 법정의무부담금 납부율이 20%미만이면서 법인 상근임원에게 억대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대학은 호남대(18.3%), 동의대(1.6%), 동서대(15.5%), 광주대(15.3%), 상명대(3.5%), 용인대(3.1%), 동의과학대학교(2.8%), 청강문화산업대학교(9.4%), 대전과학기술대학교(0.1%), 명지전문대학(0.9%)이었다. 

여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국고지원,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조차 부담하지 못하면서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의 보수 상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정해서 과도한 보수지급을 제한하고 법정부담금조차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상근 임원의 경우 보수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판 살찐 고양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 상근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기준, 주휴수당 209시간 포함해 세전, 월 174만5150원이며 이의 5배는 월 872만5750원, 연봉 1억471만원)에서 정하고, 법인 법정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는 상근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자체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법정의무부담금을 완납한 법인은 사립 4년제 153교 중 36교이고, 사립전문대학은 125교 중 8개교밖에 되지 않는다. 여영국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 유·초·중·고 학교 운영 사학법인과 상당수 사립대학 법인의 상근임원 보수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