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재원 장비 활용성 높이기 위해 '관리제' 추진
선정 연구기관은 연구기간 재원 적립해 과제 종료 후 보수・임차 등에 사용
통합관리 기관 추가 지정 위해 내년 상·하반기 공모 추진

통합관리 계정 단위 예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관리 계정 단위 예시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국가연구개발 재원으로 도입한 장비를 과제 종료 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한 사업에 가천대·경희대·단국대 등 30개 대학과 6개 연구기관이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비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 장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총 36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관은 가천대·강원대·건국대·경남대·경북대·경상대·경성대·경희대·고려대·단국대·동의대·목포대·부경대·삼육대·서울대·성균관대·수원대·순천향대·아주대·연세대·영남대·이화여대·인천대·인하대·전남대·충남대·한국교통대·한국외대·한양대 등 대학 30곳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이하 통합 관리제)는 국가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통합관리제의 도입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에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조항을 3월 신설해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6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제정해 통합관리제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계정은 중복운영이 가능하며 계정별 적립한도는 △연구기관(10억원) △공동활용시설(7억원) △연구책임자(3억원) 이다.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이 허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제안으로 도입된 통합관리제가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통합관리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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