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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가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전국교수노조가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2020년 3월까지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했음에도 국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헌재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피폐해지는 대학과 교수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며 “대학교수들의 노조는 교수들이 법적대항력을 가짐으로 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내용이며, 이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수노조는 “대학법인은 어용노조를 만들거나 단체협상을 회피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민주당은 교원노조법 개악으로 사용자인 법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이 개별대학 설립과 복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될 시,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명령한 개정시한이 다가오는 데도 국회는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헌재판결의 즉각적인 이행과 정부와 민주당의 교원노조법 개악 시도를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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