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11개 혐의 적용

조국 서울대 교수(한국대학신문 DB)
조국 서울대 교수(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2020년 새해를 하루 앞두고 검찰이 조국 서울대 교수(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를 포함, 무려 11개에 달한다. 서울대는 조 교수의 직위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2019년 12월 31일 조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교수에 대해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8월말부터 조국 일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 교수는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부인 정경심 교수와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이후 대학원 입시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포함됐다. 다만 검찰은 조 교수가 직접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봤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문서위조 혐의는 제외했다. 또한 검찰은 조 교수가 2016년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의 경우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조국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도교수)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교수에게 인사 청탁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했고, 조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노 원장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조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허위신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 정 교수가 WFM 주식 8억원 상당을 차명 투자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채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조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서울대는 조 교수의 직위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할 수 있다"며 "검찰로부터 기소 공문을 받으면 조국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위해제는 교수의 직위만 중지될 뿐 징계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서울대는 조 교수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조 교수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지만, 검찰이 기소하며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면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을 울리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움직이는데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라는 뜻으로 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를 의미)'이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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