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기준소득도 2080만원 → 2174만원 상향 조정
“학생‧학부모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 받을 수 있게”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올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2%로 인하돼 시행된다. 취업 뒤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도 2174만원으로 조정돼, 학생들과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로 조정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해 0.05%p 인하한 이후 2년 만에 다시 0.2%p 더 낮춘 것이다. 이번 추가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 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환기준소득이 인상되는 것도 올해 개선되는 점이다. 취업 뒤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올해 2174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약 19만 명에게 연간 174억원의 상환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됐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을 올해 3월 이후부터 폐지하고,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미성년자,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던 것을 올해 2학년 재학생으로까지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목적 외의 대출이나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지연배상금률’이 인하, 조정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올해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낮춰 적용할 방침이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금리 인하, 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건전하게 학생들이 이용하게 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은 오는 8일부터다. 학생들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기간 등으로 약 8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대학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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