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 이미지(한국대학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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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전국 국·공립대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의 여성 교원 비율이 25%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이 9일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3개 법안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국·공립대 교원의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공표해야 한다. 연도별 교원 성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또한 대학의 장은 3년마다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장관(공립은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대와 인천대도 교원의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학칙으로 성별 구성 연도별 목표 비율을 정해 노력해야 하며, 계열별 임용계획 등을 교육부 장관과 협의·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년 4월 1일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전체 국공립대 여성교수의 비율은 17.1%이고 25%를 넘는 대학이 없다"면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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