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기관·민간기관 신청 가능…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불가
올해부터 3년간 ‘창업기업 발굴’ ‘성장유도 프로그램 운영’ 등 연 23억원 지원
교육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과 연계…대학들의 관심 필요

최근 한 대학에서 열린 청년창업 관련 행사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
최근 한 대학에서 열린 청년창업 관련 행사의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초기창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모집한다. 대학과 공공기관, 민간기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인적·물적 역량과 기반을 갖춰야 한다. 지역의 창업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대한 대학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중기부는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추고,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할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을 신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온라인과 인쇄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창업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과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역량과 기반을 갖춘 기관이라야 한다. 선정 기관은 초기창업 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이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 가운데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면 된다.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설치돼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해 독립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형태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반영, 2020학년도 재정지원가능대학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총 40개 내외의 기관이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지역의 창업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을 8개 권역으로 나누고 균형 있게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밝힌 8개 권역은 △서울권 △경인권(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강원권 △제주권 등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권역별 선정기관의 수는 △서울권 9곳 △경인권 9곳 △충청권 6곳 △호남권 6곳 △동남권 5곳 △대경권 3곳 △강원권 1곳 △제주권 1곳 등이다.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정 선정기관 수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지역 내 초기창업 기업 발굴과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창업기업 발굴, 사업화지원’ 자금으로 17억원, ‘성장 유도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원, ‘전담부서’ 운영비 3억원 등 연 23억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창업과장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과 연계돼 있다”며 “중기부가 선정하게 될 초기창업패키지 주관기관 40개 중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10개를 선정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초기창업패키지는 실험실특화, 신산업 분야 등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창업기업의 안정화,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덧붙엿다.

사업설명회도 진행된다. 1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지하 1층에서 서울·경인·강원·제주권 사업설명회가 열리고 17일에는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3층에서 충청·호남·동남·대경권 설명회가 열린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