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
(삼육보건대학교 혁신기획처장)

간호학과를 설치한 86개 전문대학 중 84곳이 4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동일한 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대학 간호학과 현장의 입장이다. 또한 현재 간호학과는 많은 평가와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대학 간호학과는 ‘전문대학’으로서, ‘간호학과’로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이번 연재를 통해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연재 순서>
① 간호학과 현장실습 개선 방안 Ⅰ: 글로벌 현장학습과 시뮬레이션 실습
② 간호학과 현장실습 개선 방안 Ⅱ : 임상실습 시수 조정과 정책적 지원
③ 간호학과 단일대학 애로사항
④ 전문대학 간호학과 등록금 동일화
⑤ 미래 간호사 인력 양성 방안과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역할
⑥ 전문가 좌담회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

교육부는 2019년 11월 29일 교육분야 규제개선 건의과제 가운데 ‘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등록금 책정 현실화‘ 심사결과를 ’중장기검토(2019.4.10)‘ 현행유지(대학재정장학과) 사안으로 발표했다.

2019년 11월 7일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간호학과 86개교 총장들이 모여 간호학과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 달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에서는 ‘전문대 간호학과 차별 해결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해 어려운 간호학과의 현실을 정부에 강력히 호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별한 대책안 없이 중장기검토 과제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규제완화위원회 위원들과 정부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인 간호학과 교육자들의 절박한 외침과 심정을 헤아려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다.

■전문대와 일반대 간호학과 등록금의 동일화 시급 = 현재 203개(전체  205개) 간호대학이 4년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간호학과의 117개 일반대 간호학과와 84개 전문대 간호학과에서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간호교육기관별 학생 수 구성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간호학생 수의 52%는 전문대 간호학과, 48%는 일반대 간호학과에서 교육받고 있다. 전문대 간호학과는 일반대 간호학과와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갖추고,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맞춘 표준화된 간호교육체계를 운영하면서 간호인력의 52%를 배출하고 있다. 

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는 일반대 기준에 맞춰 평가를 받으면서도, 등록금은 전문대 기준으로 책정됐다. 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에 일반대 간호학과와 동일한 output(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 달성)을 요구하면서 input(등록금 수입)의 격차를 외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4년제 간호학과 일원화는 빠르게 추진된 반면, 4년 학제에 적합한 교육여건과 교육환경 확보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마련할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문대의 학생 등록금은 여전히 3년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 일반대의 간호학과 평균등록금은 768만7000원, 전문대의 간호학과 평균등록금은 616만6000원으로 152만1000원 차이가 난다. 전문대 간호학과 평균 등록금은 일반대 대비 80.2% 수준(2019년 대학알리미 기준)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A전문대 간호학과의 2018년 결산 기준 등록금 대비 운영비 지출을 보면 등록금을 초과,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 학생 1인당 등록금이 573만8000원이지만 운영비용으로 등록금의 106%인 학생 1인당 지원금 608만9000원을 쓰고 있으며, 국고지원까지 포함하면 등록금의 114%에 달하는 654만7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3년제 등록금 수준으로 충분한 교육비 투입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전문대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된다.

더 심각한 것은 간호학과에서 발생한 예산 부족분을 다른 학과 학생들 등록금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타 학과 학생들이 누려야 할 지원을 간호학과 지원으로 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양한주 한국대학경쟁력연구원 재정운용분석센터장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립전문대의 2011년 대비 2017년 총 재정규모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면, 연구 집계 대상 124개 사립전문대의 자금수입 총계는 4조9961억원에서 5조4304억원으로 약 8.7% 증가했다. 사립전문대의 자금수입총계에서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인 실질자금수입 총계는 4조9961억원에서 4조4291억원으로 약 11.3%가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자금수입 총계는 약 22.2% 감소한 결과다. 실질자금수입 총계는 4조5495억원에서 3조9198억원으로 13.8%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 복리 10.9%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자금수입 총계는 24.7% 감소한 결과다.

또한 2011년 대비 2017년 사립전문대의 지출계정 변화 추이를 보면 미사용차기이월금이 58.0%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비 2.5%, 연구학생경비 14.7%, 교육외비용 20.3%, 자산 및 부채 지출 36.4%, 자금지출총계 16.2%가 감소해 교육투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부지출계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건축물관리비 –41.2%, 복리후생비 –23.6%, 교육훈련비 –22.0%, 연구비 –60.0%, 교내장학금 2.5%, 실험 실습비 5.7%, 기계기구매입비 –36.9%, 집기비품매입비 –42.5%로 나타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투자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인해 교육의 질은 추락할 수밖에 없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위의 분석결과는 간호학과 86개교를 포함한 전문대 136개교 전체가 동일한 상황이다.

2008년 정부의 대학등록금 동결정책에 따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문대의 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됐다. 그러나 입학정원 감축, 입학금 폐지와 각종 경직비용(인건비·물가상승률 등) 증가로 대학재정 악화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등록금 동결은 첫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최소한 등록금 책정이 낮은 대학들은 보상을 해주고 전체 대학 등록금을 동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 등을 통해 현실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한 게 아니라 무조건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치적 이슈로 시행됐다.

교육부는 2019년 12월 20일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의거, 2020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1.3%) 1.5배인 1.95% 이하를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으로 공고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기준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 참여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자체노력계획서를 받았으며, 올해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1단계 참여 조건으로 제시했다. 더 논란이 되는 것은 2단계 조건인 자체노력규모 산식의 내용이다. 올해 사업 참여조건으로 제시된 자체노력규모 산식은 전년 대비 등록금과 입학금, 1인당 교내장학금 증감 정도를 학생 규모만큼 곱한 값에 대한 합계다. 값이 음수일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등록금과 입학금 은 감소를, 장학금은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특별히 전문대들은 조건 완화를 요청하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2항을 충족하면 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의 내용은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대 기관평가인증은 이를 준용해 학생에 대한 복지 지원 기준에서 장학금 비율이 10.0% 이상일 경우 충족 판정을 내리고 있다. 기관평가인증뿐 아니라 교육부 역시 장학금 지급률을 ‘전년 대비 확대’가 아닌 ‘기준 이상’일 경우 인정한 바 있다. 2018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장학금 지급률 만점 기준을 15.193%로 정하고, 이상일 경우 해당 항목을 만점으로 평가했다.

최근 교육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학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장학금 지급률을 진단 지표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2019년 12월 11일 발표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에 지난해와 동일한 참여 요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지금이라도 한국장학재단은 대학가의 의견을 수용한 교육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 참여 요건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 전환 후 줄곧 등록금 제자리 =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는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84개 전문대 가운데 47개교(55.9%)를 대상으로 2019년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간호학과 등록금 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5개교(95.75%)에서 4년제 간호학과 전환 이후 등록금 인상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등록금 동결 이유 답변으로는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에 의해 제한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00%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전수(100%)가 간호학과의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주요 이유는 4년제 간호학과로 전환한 이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인증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실습실 확보와 기자재 구입비 △실험실습비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일반대 4년제 간호학과와 동일 수준으로 요구되는 현실에서, 수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전문대 간호학과 교육의 질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가장 긍정적 결과를 묻는 질문에 46개의 대학(97.9%)에서 등록금 인상은 교과과정개발, 실습기자재 확보 수준 향상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교원과 학생 역량개발 지원 강화, 대학운영의 안정성 확보로 인한 학생복지 향상 및 교직원 만족도 증진 등의 긍정적 기대효과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다.

즉 전문대 4년제 간호학과의 등록금 인상은 전문대 간호학과 교육의 질 향상의 기반이 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예비 간호사의 역량을 키우는 학습성과와 직접 연계가 된다. 따라서 적정한 등록금 확보가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에 중요 요인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이 이뤄지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각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외 장학금 비율을 제고하고,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부담으로 실시되는 간호학과 학생의 임상실습 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해외 직업체험 및 실습프로그램, 장학프로그램 제공, 기숙사비 등의 기타비용 지원정책 확대와 학생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확대 등 교육 인프라 향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간호교육환경 불균형 완화 위한 전문대 재정 안정화 = 간호학과 운영 교육기관의 경우, 임상실습은 지역 간 의료기관 간 불균형에 따라 소요 재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임상실습운영 소요 직접재원(임상실습기관 수, 임상실습 학생 배치 운영, 임상실습에 따른 교원 수, 임상실습비, 학생원거리실습비, 학생숙소비 등) △임상실습 보완 소요재원(통합시뮬레이션 시설 및 기자재) △임상실습운영 연계 간접재원(이론수업 운영을 위한 강의실 수, 강사수 등) 등은 간호교육환경 불균형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간호교육환경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부담을 많은 부분 교육공급자(대학 및 교수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교육의 질 관리 저하와 직결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안전망인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재정안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간, 교육기관 간 간호인력 수급불균형에 의해 발생되는 임상실습과 연계된 간호교육의 애로점에 대해 국가(정부)의 행·재정지원과 유관기관(인증평가기관)의 제도적 보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간호교육 질 관리에 적극적인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 대학의 재정 안정화를 통해 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한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대 간호학과 등록금, 일반대 평균 수준 상향 필요 = 정부는 반값등록금정책의 실현을 위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국가장학금을 증액했다. 그 결과 교육재정은 부족해졌다. 이대로라면 교육의 질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의 ’전문대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와 ’전문대 간호학과 차별 해결방안‘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간호학과 등록금 동일화‘에 대해 문제 제기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4년제로 전환한 전문대 간호학과의 교육여건과 교육환경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간호학과 등록금을 일반대 평균에 근접한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등록금 인상이 아니며, 전문대 간호학과 교육의 질을 정상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대학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량 있는 미래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 이전의 대책으로 대학등록금 인상률 산정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기준 산출 시 4년제 전환 간호학과의 경우 산정기준에서 제외,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전문대에 OECD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2018년 OECD 평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일반대학 1만6518달러, 전문대 1만1022달러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반대학 1만1310원, 전문대 5817원이다. 전문대 학생의 1인당 공교육비가 국내 일반대 학생의 51.4%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육기관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이 부분에서도 전문대는 헌법 제31조 ‘교육기회의 균등’ 측면에서 심각하게 차별받고 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이전의 대안으로는 현행 교육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비(현행 혁신지원사업비 등)를 국립대학지원비와 같이 사립대학에 일반지원비로 전환, 경상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간호교육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추고 전문 간호인력을 사회에 배출하고 있는 소규모 간호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일 전공으로 이뤄진 소규모 간호대학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구조개혁평가로 인해 7% 정원을 감축하면서 재정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고 있다. 간호학과 단일학과 소규모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전문대 간호학과 평가에서는 교육부의 전문대 기관평가 인증과의 차이만큼 현재의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인증평가 유지 시 등록금 차이를 두거나 전문대 간호인증평가 별도 기준 제정을 요구한다.

선진국들은 교육에 있어 공공성이 높고 국가 책무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국립대 운영 비중이 최소 50%에서 많게는 80%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8학년도 고등교육기관 전체 입학정원 기준으로 국공립대학 구성비는 24.6%에 불과하고 사립대학 구성비가 75.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립대의 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다수의 국립대를 설립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작금의 교육현실 속에서 최선의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가 사립대학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일반대와 전문대를 대상으로 차별 없는 교육 정책을 펼쳐나갈 때, 비로소 교육혁신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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