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기준 발표
대학, 가이드라인 바탕으로 학생 권익보호규정 내달 마련해야
올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 통해 규정 마련 여부 점검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일부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 인건비를 회수해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연구실 내 폭언·성희롱 등의 논란이 재차 일어나자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 대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관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28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인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 규정’ 기준을 발표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인건비 확보 등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를 통합(풀링)해 관리·집행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지정한 기관이다.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교통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대학 53개, 과학기술원 4개, 출연연 2개 등 59개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기준은 지난해 8월 대학이 스스로 학생연구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도록 과기정통부 고시로 마련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의 후속조치다.

기준안에는 학생연구원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관리·사용해서는 안 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인건비의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대학·교수·학생의 의무 △학업·연구활동 보장과 처우 △인권·권익보호 △고충·상담 창구운영 및 위반 시 처벌·제재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있다.

대학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참고해 2월말까지 각 대학의 실정에 맞게 내부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 상반기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규정 마련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이 고민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연구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대학에서 학생연구원 내부 운영규정 마련을 통해 교수-학생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연구와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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