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법학부 입구.
한동대 법학부 입구.

[한국대학신문 신지원 기자]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흥)가 대구•경북 지역 대학 최초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13일 한동대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됐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 실무를 익히기 위해 6개월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관으로, 한동대를 포함해 서울대, 이화여대, 강원대, 고려대, 숙명여대, 연세의료원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으로 대구•경북 등 지역 인재들이 인접한 곳에서 전문적인 법률 실무를 익힐 수 있게 됐으며, 다양한 교육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에 따라 한동대학교 공익법센터(센터장 법학부 이국운 교수)는 수습변호사들에게 법률 실무 교육 및 지역 법률사무소와 연계한 소송 업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법센터의 특화 분야인 정책법학 연구와 통일법제 교육 및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HILS)과 연계한 국제 법률 분쟁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며, 한동대 통일과 평화연구소 등 관련 연구소와 협업도 준비 중이다. 공익법센터는 또한 지역 내 여러 기관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역 밀접형 법률전문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실무 수습 업무를 담당하게 된 법학부 송인호 교수는 “전문적인 소송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융합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시각과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한 법정책학적 연구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실무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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