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영남신학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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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한 바(한국대학신문 1285호)와 같이 재임용 대상교원의 심사기준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재임용거부절차에서 행정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다.  둘째, 재임용대상 교원에 대한 인사평정 내용의 법적 타당성 여부다.

종전에 기고한 바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는 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된다. 재임용 심의 신청 통지는 임용 기간 만료 4개월 전에 행해져야 하고, 재임용 소명 기회는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15일 이상 전에 통보돼야 하며, 재임용 결과는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이뤄져야 한다.

통지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임용 거부 대상 교원은 재임용 거부 통지문을 수령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을 소명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 거부 처분은 취소 사유가 된다. 처분이 취소되면 대학당국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재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러움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처분의 심결례를 살펴보면 재임용 거부 처분의 핵심 쟁점은 거부 사유의 타당성 여부다. 본고에서는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본다.

가장 많은 등장하는 거부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이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서 품위란 무엇을 의미할까. 직업인으로서 기본 소양과 명예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원으로서 품위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일반인들의 인식이 투영된 인식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 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면서도 교원으로서 덕목을 유지해주기를 권고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강단에 선 교원이 수업 중 부적절한 언동을 하거나 부적절한 장소에 출입을 하는 경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심결례는 재임용 심사기준은 가급적 객관적인 항목에 기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량평가점수가 재임용기준 점수인 100점을 초과한 206.7점을 획득했음에도 지도학생의 취업률이 저조하고, 소속 교수들과의 유대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임용을 배제한 것은 불합리다고 봐 무효로 심결한 사례가 있다.

만약 임용시기에 따라 심사기준을 차별화한 결과 재임용에 탈락된 교원의 경우 구제가 가능할까. 예컨대 2001년 12월 31일 이전 채용된 교원의 재임용기준은 3년간 연구실적 200% 이상, 3년간 업적평가 70점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후 임용 교원은 1년 동안 150% 연구실적, 1년간 85점으로 변경돼 기준년도 이후에 채용된 교원이 재임용에 탈락한 경우를 살펴본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대학당국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과 이후의 교원의 재임용 기준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으므로 무효라고 심결했다.

한편 재임용 심사기준은 대학학칙을 근거로 행해진다. 그런데 학칙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며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나뉘고 있다. 이 항목들을 학칙에 담을 때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심결례를 보면 △학칙상 강의평가 점수 산정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고 △자질평가 영역 평가 항목이 책임성·준법성·인품과 태도 등으로 구성, 평가자인 같은 과 전임교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며 △실제 평가자별로 점수편차가 큰 점 등을 이유로 재임용심사평정이 객관성이 결여됐으므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정한 경우가 있다.  

교원의 재임용은 대학 교원의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이 결부된 중차대한 문제다. 사립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교육기관으로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칙을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사립학교법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 대학당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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