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에 채형복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출
“교수도 근로자…노동3권 행사할 수 있어”

채형복 교수가 국교조 경북대지회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경북대지회)
채형복 교수가 국교조 경북대지회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경북대지회)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국교조) 경북대지회가 10일 오후 설립총회를 열었다. 국립대로서는 첫 교수노동조합 설립 사례다. 이날 총회에서는 채형복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경북대학교지회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경북대 측은 대학 교수도 급변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필요하며, 교수노조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인철 국교조 경북대지회 준비위원장(영어교육)은 “최근 임용되는 신임교수들은 40세가 훌쩍 넘어서야 교수 임명을 받는다”며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에 얽매여 지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심한 상실감에 빠져있다”고 교수노조 설립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교수들도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근로자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2018년 8월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교원노조를 합법화하도록 결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2020년 3월 31일까지 관련 입법을 마련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교조 경북대지회는 향후 경북대 교수들의 교권 확보와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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