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수업일수 감축 시 교과별 수업일수 충족 방안 안내
등교중지 학생 등 출석인정 권고 및 신·편입생 등 휴학 권고
등록금 징수기일 및 반환기준 안내해야

우한 폐렴이 확산되면서 대학가도 초비상 상태다. 중앙대는 열화상감지 카메라를 통해 발열을 체크하고 있다.(사진 제공=중앙대)
교육부가 개강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중앙대)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했다. 개강 연기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활용토록 ‘20% 이내’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첫 학기 휴학 금지 학칙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12일 교육부는 대학의 개강 연기에 따른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에 안내했다. 이는 5일 발표한 대학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 학점당 15시간 준수…온라인 강의 20% 제한 풀어 = 교육부는 개강 연기에 따라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학사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학점당 최소 이수 시간인 15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학별 학칙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중 아침·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고, 원격수업과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토록 했다.

특히, 원격수업은 이번 학기에 학기별 각 전공(학과) 개설 총 교과목 학점 수 중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기준(현행 20% 이내) 적용을 제외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2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 출석 및 휴학 제한 완화 권고 = 출석 인정에 대해서는, 과제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과제물로 대체한다.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입국자가 아니어도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던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 중국에 체류 중인 재학생과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의 경우도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해 감염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 등록금 납부기한 연장 및 반환일정 안내해야 = 등록금 징수 등과 관련해서는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필요하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등록금 징수기일은 개강일이 아닌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총장이 정하는 사항이다.  

또한, 등록금 반환금액은 학기 개시일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반환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반환기준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보다 학생에게 유리하게 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사 임금에 관련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강사료는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지급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 교육부 “가이드라인 준수해야…평가엔 영향 없어 = 이외에도 학생 지도를 위해 대학들이 소속 학생들에게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도록 했으며, 감염증에 대한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의 적용 시기를 2020학년도 1학기로 안내하면서, 수업일수, 출석기준, 휴학 등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평생교육원, 공개강좌, 어학원 등 대학 내 별도의 과정에 대해서도 가급적 개강일에 맞춰 개원하는 등 대학 내 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개강연기, 수업일수 감축 등으로 인한 학사일정 조정은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평가 지표와 관계가 없다”고 재차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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