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등교중지 하는 학교보건법 발의
박경미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 등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학교 확산을 예방하고, 자녀의 휴교 시 '감염병 돌봄휴가’를 인정하기 위한 위한 대책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 감염병 발병이 확인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 한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한 학생․교직원의 학교 내 전파 위험성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이 개정되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병의 학교 내 전파에 대해 교육당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학교 내 감염병 전파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에 맞벌이가정의 자녀돌봄 걱정이 커져가는 가운데, 근로자가 자녀의 가정돌봄을 원할 경우 기존 연차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도 나왔다.

13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학교 휴교 등이 이뤄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나 개학연기가 있는 경우 또는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또는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지라도 ‘감염병 돌봄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을 두었다”고 말했다.

기존의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현행법에서 10일 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잠복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고, 감염병의 경우 유급휴가로 보장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어, 별도의 ‘감염병 돌봄휴가’ 제도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권미혁‧김병욱‧김철민‧서영교‧송영길‧안민석‧이용득‧인재근‧조승래‧최운열 의원(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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