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 발표
“학계 행정 부담 간소화, 자율관리 능력 제고에 기여”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학술지평가 재인증을 통과한 학술지의 평가주기가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학계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고, 학계의 자율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한국연구재단은 11일 ‘학술지평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내 학술지의 역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학술지 등재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학술지평가 재인증 제도는 기존의 학술지평가 계속평가를 대신해, 올해부터 도입이 시작된 제도다.

한국연구재단은 재인증 제도의 주요 기본방향으로 △등재 인증은 철저히 하되, 인증 통과 학술지는 믿고 맡기는 제도 △학술지의 질절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한 제도 △학술지 윤리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윤리 평가항목을 강화한 제도 등을 골자로 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재인증 제도 도입으로 학술지의 평가주기가 3년에서 ‘6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학계의 행정 부담을 간소화하고, 학계의 자율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 인용지수를 평가지표로 다시 도입하고, 학술지와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 항목의 평가배점을 7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의 연간 학술지 발행 횟수 만점 기준은 연 4회 발간에서 ‘연 3회 발간 시 만점’으로 낮추며, 소외‧신생 학문분야의 경우 동일한 기관의 논문투고 건 제한 비율 기준을 3분의1 미만에서 ‘40% 이하’로 완화한다.

최근 윤리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출판윤리 항목 평가’도 새롭게 추가된다. 특히 논문 심사 부실 등 학술지 운영상의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 2인의 평가위원이 학술지 운영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 조치하게 된다.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학술지 역량과 연구윤리를 반영한 등급 인증으로, 학술지에 대한 신뢰가 향상된 건강한 학술 생태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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