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3월 13일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1학기 신청을 받는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전년보다 30만2000원 오른 월 186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3월 13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usd@nile.or.kr)로 동시 제출한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http://www.nile.or.kr02-3780-9886/9887)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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