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 구직준비도 등 고려…밀착형 구직활동 지원서비스 제공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나의 취업과 관련된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언이 간절했습니다. 하고 싶은 직무도 없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지원금 지급과 심리상담을 해준다는 내용을 보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3차례 심층상담을 통해 관심 있는 직무를 정하고,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전시회 기획자의 꿈을 가지고 지원해서 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청년들이 취업준비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효율적인 구직 준비와 진로 변경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청년과 전문가로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사례를 분석해 올해 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고용서비스를 청년들의 희망직종, 구직준비도 등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소규모 스터디형 프로그램, 일대일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말고도 유관기관의 고용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희망하는 청년이 고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 올해부터는 구직준비도가 낮은, 이른바 ‘서비스가 필요한’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을 신청하며 제출한 ‘구직활동계획’ ‘월별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의무부과 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청년들은 상담 뒤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만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달의 구직활동결과보고서는 ‘부실’ 판정을 받게 된다. 부실 판정을 1회 받게 되면 재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알림이 가게 된다. 2회 부실 판정을 받을 경우 ‘월 포인트 미지급’, 3회 부실 판정 시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개인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달랐다는 이용자들의 평가를 반영한 조치다. 이를 대신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지원금이 취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별 구직활동을 맞춤형으로 세심하게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 목표”라며 “올해에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고용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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