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수준진단 ‘우수’ 등급 대학,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면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소통과 협업으로 대학 부담 해소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정보보호 수준진단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앞으로 ISMS 인증이 면제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항목을 ISMS 인증 수준으로 강화하고,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은 100% 현장 실사를 한다.

정보보호 수준진단 결과 ‘우수’ 등급 대학은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기존 인증이 완료된 서울대 등 26개 대학은 정보보호 수준진단 현장실사를 면제해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절충안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대학들은 교육부의 ‘정보보호 수준진단’과 과기정통부의 ‘ISMS 인증’에 대한 이중부담·인력·예산 문제 등을 호소해왔다. 이에 ‘교육부-과기정통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결과, 2019년 대학 정보보호 중복부담 해소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양 부처가 협력해서 대학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면서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해 합의한 데 의의가 있다”며 “재정이 어려운 국립대학들에게 필요한 정보보안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뿐 아니라 ISMS 인증을 획득한 27개교에게는 인증 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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