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임신 중인 고용노동부 직원의 재택근무가 적극 권장된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에 소재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관내 지청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본인 의사에 따라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임신 중인 공무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임신 중인 직원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해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구미지청, 안동지청, 영주지청 등 관내 지청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도 본인 의사를 고려해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 만 3세 미만 영아들의 경우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 역시 재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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