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송재양 전문부장검사는 29일 대기업과 위탁계약에 따라 연구.개발한 기술을 본인 명의로 특허등록한 뒤 무단 양도한 혐의(사기)로 명문 A대 교수 최모(6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7년 B사와 위탁계약에 따라 1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3건의 화학 관련 기술을 한국과 미국 특허청에 본인 명의로 특허등록한 뒤 2000년 10월 9억5천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는 대가로 특허권을 벤처기업인 조모씨 등에게 무단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운용규정 등에 따르면 기업 또는 정부와 위탁계약을 통해 개발한 산업재산권은 해당 기업이나 국가에 귀속토록 돼 있어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을 할 수 없고 특허등록을 했더라도 양도하려면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 교수는 검찰에서 `계속 진행돼야할 연구개발작업이 기업측의 계약연장 거부로 중단되자 중단된 시점까지 연구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특허를 냈으며, 특허출원 및 양도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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