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3개월 → 1년 연장
설립자 친족 및 학교 총장 등을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용도 미지정 및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관계 공개 의무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해 2020년부터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국립대학 교수와 직원 등을 포함한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앞으로 1000만원 이상 횡령한 사학 임원은 교육부의 시정요구 없이도 임원승인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28일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했다. 4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다.회계부정 기준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한다.

예를 들어 A대학은 한 골프 회원권을 교비 6643만 원으로 매입해 6년간 총장이 단독으로 사용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를 했으나, 앞으로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다. 

또한, 기존 3개월이었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1년으로 9개월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방이사의 기준도 강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그해 법인 임원 경력자, 그해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2017년 기존 임원의 동생이 개방이사로 추천받아 임원 취임한 경우에는 반려 불가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 가능하다.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으나, 개정 시에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 할 수 있도록 해 교육비에만 사용하게 한다.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 공개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공개 내용에 임원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사학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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