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학 3자평가 결과.. 32개교는 '적합'

일본의 3백여개 국공립 및 사립대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대학기준협회는 22일 지난 해부터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3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의 제3자 평가의무는 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내건 3대 개혁안 중 하나다. 이번 평가 결과 총 34개 대학 중에서 오우대와 나스대 2개교가 정원미달과 비건전재무상황 등을 이유로 '보류’판정을 받았다. 대학기준협회의‘보류’판정을 받은 2개교는 3년안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대학기준협회에 따르면 오우대는 ‘교육 내용과 방법’, ‘관리운영’ 등 총 16개 항목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전체 학생의 20%가 졸업시험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점과 치의대생의 국가고시에 집중한 나머지 교수들이 연구 활동과 교육을 소홀히 했던 점도 지적받았다. 나스대는 ‘정원미달’과 ‘재무’등 14개 항목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적 학생 수가 전체정원의 56%에 불과했으며 상황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심각한 재무상태 역시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다. 2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32개교는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일부대학은 ‘정원미달’의 이유로 ‘권고’등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교육법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일반대학은 7년마다, 법과대학원 등은 5년마다 문부과학성의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에 의해 외부 평가를 거치게 됐다. 외부평가의 기준은 복수의 평가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책정되며 현재는 일본변호사연합법무재단과 대학기준협회가 평가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평가점수는 ‘적합’과 ‘보류’, ‘부적격’의 세 단계로 나눠진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대학은 1차적으로 개선권고를 받게 되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경고조치를 받고 최종적으로 폐교명령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평가는 대학기준협회 단독으로 실시했다. (아사히신문)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